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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폐지 논란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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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폐지 논란 당신의 선택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준도 폭행이나 절도를 넘어 집단성폭행, 살인, 성착취물 판매 및 공유 등 흉악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만 10세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의 내용을 인지한 일부 청소년들은 오히려 이를 악용하기도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년범의 구분과 처벌수위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형사처벌, 보호처분 둘 다 받지 않음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받지 않으나 보호처분은 받음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보호처분 둘 다 받음

대한민국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소년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나 범죄가 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는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자 감호 위탁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일 무거운 처벌은 소년원에 최고 2년간 송치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만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소년법 악용사례 증가

문제는 공교육의 확대로 학습수준이 높아진 청소년들이 이러한 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성인범과 동일한 죄를 지어도 연령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범하게 범죄를 일삼는 청소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 N번방 사건
2020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휘몰아 넣은 성착취물 판매, 공유한 N번방 사건의 혐의자 중 한 명은 중3의 16세 학생입니다. 또한 디스코드에서 영상을 유포한 일원 중 한 명도 만 12세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소년법에 의거하여 낮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세 친구는 경찰 아저씨에게 잔소리나 좀 듣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13세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망사건
만 13세 친구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던 사건입니다. 13세였던 운전자 외에도 또래 친구 8명이 같은 차에 타고 있었으며, 당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질주하다 애꿎은 대학생을 치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역시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

반대의 입장도 있는데요. 치기 어린 시절의 실수나 잘못을 중하게 처벌해버리면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이 되어 사회에 부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중한 처벌이 재범을 발생을 높이고 범죄자를 양성해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와 유지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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