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근수당 지급기준 간단정리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근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해 1월과 7월 월급날 정해진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정근수당은 어떤 수당일까요?
정근수당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상여 수당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업무을 더욱 힘써달라는 의미에서 근무년수에 따라 1년에 두 번 나누위 차등 지급을 합니다. 1월 지급되는 수당은 전년 7월~ 12월 근무수당이며, 7월 수당은 당해년도 1월~6월의 근무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신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의무경찰, 입영훈련 중인 ROTC 사관후보생, 임용된 하사 등
정근수당 지급 예외 사유
1. 지급 대상이 되는 근무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임용, 직위해제, 휴직처분 공무원의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X [실제 근무기간(개월) / 6개월]
3.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1. 정근수당
1년 미만은 지급되지 않으며 2년차부터 10년이상의 근무연차에게 지급됩니다. 월급여의 5%에서 최고 50%까지 지급됩니다.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표입니다. 군인을 제외한 전 공무원의 경우 근무연수 5년 이상자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가산금은 20년 이상 10만원입니다. 교사 정근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25년 미만 근무자는 월 1만원, 25년 이상 근무자는 월 3만원의 추가 가산금도 지급됩니다.
군인의 경우 하사는 1만5천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중사 이상 부터 5년미만 3만원, 20년 이상 10만원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참고사항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은 공무원의 1월 1일과 7월 1일 봉급표의 봉급액을 이야기합니다.
2. 차관급 이상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제외)과 의무복무기간 3년 이하 군인은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교사 정근수당은 계급/등급에 따라 호봉별로 월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참고사항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봉급월액 : 8,281,300원
2.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3. 국회의원 보좌관 : 4급 21호봉
4.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5.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6. 7급 상당: 7급 9호봉
7. 8급 상당: 8급 8호봉
8. 9급 상당: 9급 7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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