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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 예금 부금 저축 차이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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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금 부금 저축 차이가 뭘까?

 

사회 초년생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오늘은 청약통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아닌 한번에 일정액을

예치하는 형식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일정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민영주택

(85m2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을 포함)

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을 이야기합니다.

 

지역과 자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차등해서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희망한다면

청약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부금

청약부금도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매월 5만 ~ 50만 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것을 청약부금이라고

합니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는 다르게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을 하며

전용 85㎡ 이하 아파트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납입해야하며

월 2~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납입횟수와 총액이 많이

사람이 청약 우선권을 갖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하고 

매달 정해진 날에 저축한 금액의 합이

예치금액 기준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수도권은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야 하며 기타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는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200 ~ 1500만원으로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다릅니다.




원래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3가지 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5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이 

등장하면서 기존 통장을 없애고 

다시 가입해야하는건지 혼란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중

 이미 1순위를 확보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하고 만능으로 갈아타면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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